성북구 장위3동, 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민 대상 전입신고 안내문 배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2 0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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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관할 동이 다른 장위4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민의 혼선 방지
▲ 장위3동직원들이 장위레디언트아파트 우편함과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 성북구 장위3동이 장위4구역 장위자이레디언트 아파트의 원활한 입주를 돕기 위해 전입신고 안내문을 배포했다.

장위자이레디언트 아파트는 단지별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 입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1단지(돌곶이로30길 63)와 3단지(돌곶이로30길 64)는 장위3동 관할이며, 2단지(돌곶이로30길 23)와 4단지(돌곶이로30길 24)는 장위2동에 속한다. 이에 따라 장위3동과 장위2동 주민센터는 입주민들이 보다 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단지별 관할 동 정보 및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했다.

또한, 장위4구역 조합 및 GS건설과 협의해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에게 문자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도 안내 전단지를 배포해 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순명 장위3동장은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확한 전입신고 구비서류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제작했다”라며 “신규 입주민들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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