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엘이엔씨 중대재해법 시행 후, 3번재 사망사고 발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8 0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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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즉시 작업중지 명령 및 특별감독 예정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오늘 8월 5일 발생한 안양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현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했으며,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외 주요 현장에 대해서도 감독 및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사고는 부러진 `콘크리트펌프카` 붐대가 떨어져, 그 밑에 있던 근로자 2명이 붐대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임에 따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디엘이엔씨(시공능력평가순위 3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세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첫 건설사이며, 4월 6일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기둥 사이에 끼임(사망 1명)

고용노동부는 지난 두 건의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42개소 현장을 감독하여 `안전조치 미준수 30건`을 적발하고 대표이사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사고현장 외 디엘이엔씨 시공현장 10개소에 대해서도 긴급 감독을 실시하여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며(8월 중), 이번 감독에서 제외되는 주요 시공현장의 위험요인도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8~9월, 안전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확인).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안전관리 우수 건설사*와 취약 건설사 간 차이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디엘이엔씨에 대해 두 차례의 전국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공능력평가 3위에 걸맞게,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정부에서 최근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굴착기 사고에 이어 이번 콘크리트펌프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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