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정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0,468명에게 보상금 11,063백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며 지급기준은 소음도 기준 월 1종 6만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원이며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보상내역은 시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며 개인별 산정내역은 우편물로 개인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릉시 관계자는“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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