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표시방법은 적법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였거나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류를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제출서류는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물에 한해 기존 구비서류보다 간소화해 신청서 건물주 설치승낙서 및 간판의 원색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된 불법 간판이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를 하게 되고 부적합할 시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양성화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향후 집중단속 후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릉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