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조치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을 일시 중지했다가 6월 2일에 재개해 7월 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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