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세·세외수입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0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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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SMS로 체납안내문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속한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 정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 스스로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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