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 불법어업 행위포획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폭발물·유독물·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되며 위반자는 관계법 조항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김춘모 인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과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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