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9 0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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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양광 54호, 지열 3호 등 총 57호 지원 계획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양구 소재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올해 이 사업에 6900만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양광 54호, 지열 3호 등 총 57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등,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설비 설치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하며 지원 대상인 설비는 자가용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돼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에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2㎾ 이하 태양광의 경우 87만1천 원, 2~3㎾ 태양광은 103만원이며 지열은 10.5㎾ 이하의 경우 320만원, 10.5~17.5㎾는 450만원이다.

이에 따라 희망자는 오늘부터 6월 3일까지의 기간 내에 먼저 양구군에 처리기간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가능하다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을 검토해 승인하게 되고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자부담금을 공단에 예치한다.

이후 사업 참여 기업이 설비를 설치하고 공단이 설치를 확인하면 양구군은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창현 경제일자리과장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의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희망자는 먼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하고 이후 참여기업을 선택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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