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평창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따라 군은‘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며 그 외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기작성창구 이용 안내, 전자신고 방법 안내 등 납세자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손택스와 위택스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모두채움신고서’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00만원에서 6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 비사업자중 금융소득이 없으면서 확정신고 대상인 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발송하는 신고서를 의미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해 발송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신고 마감 기한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평창군청 도움창구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대상자 중 작성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이 되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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