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와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6 0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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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필지별 협약 체결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 법인 등을 포함한 농업경영체와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을 추진한다.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은 협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법인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며 감축 협약은 농가별, 필지별로 체결하게 된다.

협약을 체결하는 농가에는 감축 면적에 비례해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해주고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리고 협약 참가 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등에 신청할 때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10㏊ 이상 감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농업법인 등이 두류 공동선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되고 10㏊ 이상 감축 협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한 RPC는 2023년 RPC 벼 매입자금 배정 시 벼 재배 감소면적을 감안해 무이자 자금을 배정해준다.

이밖에 협약 참가 지역농협에는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협약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며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해 실경작하는 농업인도 포함된다.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하는 면적이며 신청 면적 제한은 없다.

이에 따라 55㏊를 목표로 하고 있는 양구군은 5월말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농지가 여러 읍면에 산재돼있을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중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또는 법인 소유 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받은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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