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축 협약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 면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박호식 농정과장은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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