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제도개선 의견 수렴, 4월 21일부터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0 2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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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자 누구나 제도개선 제안 가능
▲ 연구개발제도개선 의견 수렴, 4월 21일부터 시작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일선의 모든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지원 인력 및 정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자 등은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퀵메뉴 또는 팝업창을 선택해 연구제도개선 의견 접수 페이지에서 연구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혁신법 출범 이후 현장에서 법 적용에 익숙치 못해 어려운 점, 혁신법 출범 이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점, 혁신법 출범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개진하면 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의견 수렴에서 국가연구개발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한 연구자 등은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의견은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이 검토 결과와 현 제도에의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에 반영된다.

앞서 지난 3월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법 취지 현장 정착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 ▲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자 지원 강화 ▲제도개선의 원칙 확립을 지침을 통해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 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전문기관, 연구를 수행하는 개별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도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후 검토된 해당 의견들은 이번 의견 수렴에서 모아진 온라인 의견과 함께 올해 제도개선에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법 뿐 아니라 각 부처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부 규정도 자율과 창의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도 올해 제도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혁신법은 자율과 창의를 위한 법이다. 현장의 좋은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혁신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현하고 국가연구개발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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