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0 2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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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시·도 추천을 거쳐 전국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올해 4월부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가족 구성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심리검사·치료, 가족관계 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후유증 및 가정의 기능회복을 지원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5년간 재학대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원가정 보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으며 또한, 공공이 아동학대 조사를 맡게 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차질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극 고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하고 관할 광역지자체의 후보기관 추천을 거쳐 총 27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최소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기관별 사업추진 의지와 심층 사례관리 역량, 사업환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참여 대상기관을 확정했으며 선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참여 대상 학대피해가정 수에 비례해 기관당 평균 1억 6,300만원의 시범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중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을 선정해, 가정 내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 전체 등 유형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해 기초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정 생활지원 서비스, 사후 점검·관리를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 회복 및 부모 양육 태도의 변화, 가족 간 유대관계 증진 등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해 ’25년 이후에는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각 수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간담회 등 현장과의 촘촘한 소통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및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본격 전환되기 전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위험도가 높거나 사정을 통해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심층사례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부모에 의해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이 급증하면서 통합적 관점의 가족 기능회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내년 이후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아동 안전체계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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