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2 2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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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권, 4월 13일부터 읍면동 방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 신청은 4월 13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해 3개월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해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구분했으며 이용자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2022년 4월 13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소득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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