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부숙도 검사는 토양과 식물에 안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비로 사용 시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뇨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허가 규모 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 규모 대상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방법으로는 축산농가에서 퇴비 더미를 잘 섞어 여러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혼합한다.
이 가운데 500g 가량을 시료 봉투에 담아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에 의뢰하면 되고 이후 15일 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임종완 소장은“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의 생산 기반인 건강한 흙을 만들기 위해 가축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제공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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