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5 22:24:48
  • -
  • +
  • 인쇄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 완화로 주민투표권 확대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했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4년에 최초 도입되어 운영중인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또한 투표결과를 참고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해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밀양시, 청년 축산인과 소통의 시간 가져

[뉴스스텝] 경남 밀양시는 10일 치유농업시범포 교육장에서 지역 청년 축산인 14명과 함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 열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이번 간담회에는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다양한 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축산인 육성과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축산과에서는 시의 축산업

전남도-신협 이사장단,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모색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10일 도청에서 김영록 지사와 김영하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39개 지역 신협 이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시스템 등 도정시책 설명회’를 열어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설명회에선 지역경제 발전과 협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하고, 신협이 추진 중인 지방보조금(보탬e)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공유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신협 등 상호금융은 그동안 지방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예결위 심사서 1개 업체 제안에 60억 태운 경기도정 묻지마 식 예산 강력 질타

[뉴스스텝]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업체가 제안한 AI 기반 의료 사업에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질타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