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31 16:48:53
  • -
  • +
  • 인쇄
소속·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해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해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입찰 참여업체가 감소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은 전국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단속으로 인한 효과가 확산되면 페이퍼컴퍼니가 대폭 줄어드는 등 그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대중 대통령 민주·인권·평화 가치 지키겠다”

[뉴스스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숭고한 유산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이 땅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전남도가 앞장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홀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동지들과 국민들에게

계양소방서, 겨울철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대상 관서장 현장예찰

[뉴스스텝]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10일 관내 작전동 두산위브제니스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관서장 현장예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찰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공사장 내 잠재적 화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예찰에는 송태철 서장을 비롯해 예방안전과 민원팀장 등 소방공무원 5명이 참여

울산중구가족센터-춘해보건대 글로벌케어과, ‘산학 공동발전 지역 멘토기관’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울산중구가족센터와 춘해보건대학교 글로벌케어과가 12월 10일 오후 2시 울산중구가족센터 다목적실에서‘산학 공동발전 지역 멘토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울산중구가족센터는 내년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병원코디네이터 자격 취득 과정과 의료통역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춘해보건대학교 글로벌케어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