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9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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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남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필요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최종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합리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판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지난 2021년 1월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제안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으나, ‘처벌불원’은 여전히 감경요소로 남아있어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동안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범죄를 중유형 및 소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외에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아동매매, 아동학대살해 등 범죄에 대해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유사 형사범죄보다 높게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의 경우 최고 3년 6개월까지, 아동학대치사는 최고 15년까지, 아동학대살해는 최고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선고할 때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데 고려하는 요소 등을 개선했다.

우선,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제도적·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해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반성’으로 인한 감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 행위자의 범행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등에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만 감형이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를 명백히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감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 제안을 적극 수용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 재발 방지 중요성 등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아동학대범죄 감형요인에서 삭제하는 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해 추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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