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공고 및 신청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8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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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청산절차 소요 경비 및 채무변제를 위한 융자 실시
▲ 교육부

[뉴스스텝]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학교법인의 융자 신청을 3월 28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해 사학진흥기금 내에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1월에는 융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총 사업비는 114억원으로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폐교자산 매각 후 상환하게 된다.

지원 대상 은‘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및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 가능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되며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재원 조달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되며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 교직원의 체불 임금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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