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3 1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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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17.22%, 전년 대비 1.83%p 하락
▲ 24일부터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12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해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 울산, 서울, 대구, 부산, 경기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은 ’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마련한 것으로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제도의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부처별로 면밀히 살피고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2년 공시가격이 금년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검토해 마련했다.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2년 신규 과세대상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이 경감됨에 따라 ’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22년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한편 금번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1년 재산세 대비 ’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도 두고 있으며 작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년 공시가격 변동이 금년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금년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전년 대비 9.95% 상향 했다.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추후 면밀히 분석·검토해 ’23년 복지수급 기준 등 마련 시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완충장치가 기마련되어 있거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 또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중요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3월 24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4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금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월 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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