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7 2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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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까지 최초 확대 시행
▲ 교육부

[뉴스스텝] 교육부는 전환대출의 구제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전에 시행되었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한다.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되었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까지 확대해 시행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5만명에게 연간 약 36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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