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5 1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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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공공 사회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방법, 시·도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절차 등 구체화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공포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방안, 공공 사회서비스 기반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절차 등을 정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해 지역계획을 수립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 검토 전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 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운영,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민간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등 상담·자문 등을 수행한다.

시행령 제7조는 그 중 긴급돌봄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명확히 해 향후 사업 방향을 구체화했다.

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 서비스원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시설,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시설, 취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등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는 그 중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 발생 기관”에 대한 위법행위의 태양을 정하고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원법령 제정·시행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설·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도 서비스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응해 긴급돌봄을 강화하는 등 공공이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데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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