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1 2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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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뉴스스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 관리방안,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했다.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해,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되어 감염취약시설, 동가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한편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되며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또한,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망자 증가 및 화장시설 수급 부족으로 화장예약이 어려워 사망 후 3일차에 화장을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일평균 화장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부터 화장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1일~9일의 일평균 화장건수는 1,027건으로 최근 3년간 3월 한달 동안의 일평균 화장건수 719건 대비 308건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장예약이 어려워 3일차 화장을 못하는 사례도 급증한 것이다.

복지부는 전국의 화장장 수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에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의 운영시간 및 화장회차 확대, 예비화장로 추가운영 등을 요청했고 기존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3.3회 가동하던 것을, 1일 평균 4.3회까지 늘려 최대 1,300명의 화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화장시설 추가 확충 및 운영개선 등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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