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 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2 1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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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일 군청에서 신청 접수해 4명 선발 계획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지역 청년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양구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재료비, 지적재산권·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용, 창업 컨설팅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지급 수수료, 홍보비 등을 위해 팀당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자가 적격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2년차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건비성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시스템 구축비용, 공과금이나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건물 및 토지 매입 등 자산형성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4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인 양구군은 2일부터 31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1월1일 기준 만 18~39세의 청년으로 양구군 거주자로서 양구지역의 자원에 기반한 창업 아이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14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다.

양구군 거주예정자는 사업기간 동안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양구군으로 전입해야 하며 창업할 때 사업장 소재지는 양구여야 한다.

양구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로 창업 업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2차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동기 및 목적,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평가로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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