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정과 상가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탄소포인트제도를 자동차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참여 대상은 평창군에 등록한 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휘발유와 경유, LPG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전기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하다.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 평가는 누적 주행거리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의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실적을 평가해 최대 현금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진을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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