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2년간 임시 보호체계 마련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3 1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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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야생동물구조센터간 협약, 라쿤 등 4종 임시 보호
▲ 환경부
[뉴스스텝] 환경부는 10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함께 2월 23일 오후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4종 보호에 기관간 상호협력,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합동 행정·재정적 지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을 2년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와 윤영민 제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장, 박영석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장 등 10개 광역지자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일반적으로 유기된 야생동물이 발견되면 발견자가 직접 또는 관할 소방서 협조로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공고해 소유자를 찾으면 반환되고 찾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 기증, 안락사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특이 야생동물에 대한 개인 사육, 전시 카페 등의 확산으로 야생동물이 유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야생동물은 서식 특성이 반려동물과 달라 호기심에 분양이 이루어져도 다시 유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책임감 부족 문제와 함께, 특히 외래 야생동물이 무책임하게 유기되어 자연에 방치되는 경우에는 국내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유기·방치된 외래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 생태계도 지키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에 보호시설 2곳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들 2곳의 보호시설이 열리기 전까지 약 2년간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보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 광역자자체 및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논의해 이번에 임시 보호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외래 야생동물 4종은 최근 3년간 유기된 사례가 있었던 포유류 중 개인소유나 사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종들이다.

이들 4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해 임시 보호를 받게 되고 2023년 말부터는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로 이관해 생태적 습성에 맞게 관리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모든 생명체는 적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은 물론 국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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