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4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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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빈집 철거비는 동당 400만원까지 지원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인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등 4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이 대상이며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금액은 양구군이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한도는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포함해 신축은 2억원까지, 증축 및 대수선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출만기 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또한 무주택자가 660㎡ 이내의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7천만원 내에서 토지매입비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2024년까지 취득세가 감면되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되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구군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연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가 공사 준공 후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면 세대 당 100만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1년간 시행한다.

빈집 정비 사업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동당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동당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업비가 한도를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한다.

양구군은 주요도로변,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진입부 등 가시권 내에 위치하면서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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