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8 22:03:08
  • -
  • +
  • 인쇄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 2월 8일 서비스 개시
▲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뉴스스텝]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2월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주민e직접’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함께,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개통식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상으로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의 개정 시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확대해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면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정읍시, 고립 가구에 온기 켜다… 취약계층 200세대 ‘희망 찾기’

[뉴스스텝] 정읍시가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8개월간 펼쳐온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시는 지난 11일 ‘취약계층의 고립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지원사업 온(溫)온(ON)’ 성과공유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나눴다.이번 성과공유회에는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과 정읍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온(溫)온(ON)’ 사업

정선군의회, 제311회 정례회 폐회

[뉴스스텝] 정선군의회는 12월 12일 열린 제311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3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10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

홍성군,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위해 '첫걸음'

[뉴스스텝] 홍성군은 지난 11일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나래홀에서 ‘은둔ž고립 청년 기본이해’를 주제로 청년들의 은둔ž고립 문제에 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홍성군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홍성군가족센터와 함께 진행했으며 공무원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관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