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전기차 충전시설 늘리고 충전구역 단속은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8 11:02:11
  • -
  • +
  • 인쇄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10만원, 고의 파손 과태료 20만원 부과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충전구역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설치 비율이 확대되고 충전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 50개 이상인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충전시설의 설치 비율 또한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강화됐다.

기축 건물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고 그 대상도 단속 대상이 기존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를 시작한 후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군민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남도, 중 광둥성 대표단 첨단 산업 현장 방문

[뉴스스텝] 충남도는 26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2025 베이밸리 국제심포지엄 및 제10회 환황해 포럼’에 참석한 중국 광둥성 대표단이 도내 첨단 산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환황해 포럼은 환황해권 국가·지역 간 협력과 공동 번영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로, 10회를 맞은 올해에는 베이밸리 국제심포지엄과 함께 개최했다.이날 주융후이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비롯한 광둥성 대표단은 포럼 참석 이

충남도, “해미읍성, 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

[뉴스스텝] 충남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막을 올렸다.김태흠 지사는 26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열린 ‘제22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방문객을 환영하고 축제 개최를 축하했다.해미읍성 축제는 600여 년 역사를 간직한 해미읍성을 배경으로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선보이는 도 대표 가을 축제다.올해는 ‘고성방가(古城放佳)’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가

‘제2회 음성명작 요리경연대회’ 개최...지역농산물 우수성 널리 알려

[뉴스스텝] 음성군은 26일 금왕읍 금빛근린공원 주무대에서 명작페스티벌과 연계한 ‘제2회 음성군 명작요리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정공모 사업(출연기업: 한국동서발전㈜)에 선정돼 ‘명작의 음성이 들려’라는 주제로 열렸다.음성군 농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레시피를 발굴하고 보급함으로써 지역농산물 브랜드 ‘음성명작’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