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에 한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임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별 매년 70만원이 영월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되며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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