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맞이,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1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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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2022년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 추진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중점 추진사항은 공사 현장별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사전점검과 현장 지도, 대금 조기 지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시는 20일부터 시 발주 공사에 대해 사전점검을 통한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 및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안내 등으로 원도급업체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시 신속하게 신고센터에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연휴 첫날인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해당 공사 대표사에 대한 상황 전파 등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진철 회계과장은 “이번 특별대책 추진으로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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