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 지원기준은 1동당 300만원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건축물만 철거 시에는 제외된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월 28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이후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시는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시비 6000만원을 투입해 2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효과 극대화 및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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