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하면 부담금의 10%, 3월에 신청하면 5%를 감면받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를 통해 신청 시 즉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군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각 은행 창구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심승보 환경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주민들의 납부 편의 및 부담금 경감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납부 대상 군민들이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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