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년보다 증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에 맞춰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친척 초청 방식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울 경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계절근로자를 수급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강릉시는 작년 농번기 농업현장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49명을 12농가에 배치해 운영했고 농번기 인력문제, 적기영농, 작업능률 등에 대한 고용주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고용시기, 고용인원, 성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시 농정과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법무부에 도입신청을 해 전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도 긴밀한 업무협조로 통역지원, 인력확보와 더불어 관계기관과 T/F 팀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권보호 등의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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