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 등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개지구 1,418필지/ 1,195,223㎡이며 1월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강원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오는 6월까지 실시하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아울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 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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