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0월 양구군이 관련 조례들을 개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은 기존에는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거주기간 조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거주기간 조건을 폐지해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구군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6.25전쟁 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또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미망인에게는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보훈영예수당은 기존의 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돼 참전명예수당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됐고 보훈영예수당 사망위로금도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과 같게 됐다.
조인묵 군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의 인상과 거주기간 폐지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들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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