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다.
지원내용은 산지·출발지에서 수출국까지 소요되는 물류비용으로 선정업체는 수출물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받게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이 관내 우수한 수산물의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 음성명작페스티벌, 4일간 대장정 성황리 마무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