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9 15:47:22
  • -
  • +
  • 인쇄
12월~3월,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예방대책 실시
▲ 강원도청
[뉴스스텝] 강원도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하고 도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당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19년 11월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집중관리도로 청소차 운행,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등을 실시해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 진입 시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도권 외 6대 특광역시에서도 운행제한 단속이 시범운영되며 해당 지역의 경우 시범운영임을 감안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및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향후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평가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2개시 14개 지점에서 시범운영 중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도내 전지역에 단속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노후차량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단속유예가 가능하므로 5등급 차량 소유주는 빠른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괴산군, 국정과제·농어촌 기본소득 선제 대응… 추석 종합대책도 ‘총력’

[뉴스스텝] 충북 괴산군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 확정에 맞춰 군 현안과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29일 열린 월례 간부회의에서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 맞춰 지역발전을 이끌 미래 성장 사업과 군민 체감형 과제를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군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전국 6개 군을 대상

불법촬영 NO! 동두천시, 시민감시단과 함께 공공시설 안전 강화

[뉴스스텝] 동두천시는 9월 25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평생학습관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점검하고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민감시단은 화장실과 탈의실 내 불법촬영 의심 장비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예방 수칙과 신고 방법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11-3구역 재개발조합, 추석 맞아 저소득층 후원금 전달

[뉴스스텝]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13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현금 100만원과 시공사 두산건설 이영식 현장소장이 기부한 3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합해 조성됐다. 조합은 매년 명절마다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