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 곽상도 사직안 가결…찬성 194표·반대 41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3 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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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뉴스스텝]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업체인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하고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곽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처리되면서 검찰이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 측에 사업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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