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한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신규로 등록된 토지와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의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 분할 203필지, 합병 42필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50필지, 신규 및 기타 177필지로 나타났다.
속초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개별필지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속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속초시청 홈페이지 및 속초시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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