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점 단속기간은 20일까지로 강원도와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항포구 및 재래시장을 포함한 유통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수산물 포획 및 유통 행위와 금년도 신설·강화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등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희수 시 해양수산과장은“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 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지도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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