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12월1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자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고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작성·제출하면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최소 3개월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이 해당되고 개인당 1대 지원으로 2대가 필용한 가정에서는 부부가 각각 1대씩 신청해도 지원가능하다고 한다.
전기자동차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2년내 양도양수를 할 경우 무조건 고성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강원도민이 아닌 타 시도 주민에게 명의를 넘길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전기택시를 구매할 경우에는 33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2021년에 전기택시로 전환할 경우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2년에는 정부지원금이 약180만원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군민들은 2021년 올해에 구매하시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는 오는 10월 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과 관련한 사황은 통합콜센터 및 고성군청 환경보호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철연 환경보호과장은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는 기상 이변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급대수를 대폭 확대한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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