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7 0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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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지난 9월 30일까지 진행됐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한 달 간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반려견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평창읍만 반려동물 등록 해당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 역시 평창읍에서만 진행되며 바위공원, 백일홍 꽃길 등 공공장소에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반려견 산책·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등도 함께 점검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10월 1일부터 미등록된 반려견 적발 시,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5호에 의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 견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한편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못한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는 반려동물 복지산업 개발원에서 등록, 정보변경이 가능하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자진신고기간은 종료됐지만, 아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점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하실 것을 권장한다”며 “유실시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인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키고 산책·외출시 인식표, 목줄 착용, 배변봉투 지참 등을 생활화해 타인에 대한 배려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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