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1 0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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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서 250여명 신규 등록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시계획과, 건설방재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균형개발과 등 17개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연말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은 취득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 250여명이 새로 재산등록을 마치게 되면 원주시청 재산등록 공직자는 600여명에 달해 전체 직원의 1/3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치호 감사관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공직윤리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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