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입구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이 게시되고 동별 현관 입구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부착된다.
아울러 지정일로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4일부터는 해당구역에서 금연구역단속 및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채시병 보건정책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 및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