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1년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8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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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습 교육을 통한 교육종사자 능력 함양
▲ 속초시청
[뉴스스텝] 속초시는 9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가 오래 머물거나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이에 관내 생활시설 2개소를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의 종사자 총 27명이 참여하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상처처치 등 응급상황 대처 이론 및 비대면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모든 종사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조기 이수를 독려하고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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