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원주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다.
법인과 단체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거나 내정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원주시청 보육아동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10월 1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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