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7 0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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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후 법규위반 전국 3만4,068건, 범칙금 10억3,458만원. 10건 중 4건은 경기도
▲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뉴스스텝]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나선지 3달 반 만에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3만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부과된 법규위반 범칙금이 3만4,068건이었고 부과금액은 10억3,45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2만6,9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칙금 부과액도 5억3,895만원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운전 3,199건, 음주운전 1,070건, 승차정원 위반 205건이 순이었다.

이밖에 음주측정 불응도 있었는데, 16건이었으며 부과된 범칙금은 208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만 1만4,065건이 단속됐는데, 전체 10건 중 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꼴이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 광주, 인천순으로 많았다.

한편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4명에서 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부상자수도 124명에서 98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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