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식은 토지이동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처리가 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처리함으로써 재산세 부과 누락분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다.
반면, 새롭게 도입하는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은 토지이동이 처리된 후 지적부서에서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면 시스템 상에서 알림 기능을 통해 토지관리부서로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이에 대한 임시지가 산정이 끝나면 세무과에 통보해 세정부서에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민원인은 취득세 납부를 위해 별도로 시청 방문 없이 지적행정의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는 이달까지 시스템 보안성을 검토하고 업체를 선정해 11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시는 이번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를 위한 임시산정 가격자료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 확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문자로 편리하게 진행사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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