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추석 연휴기간 방역수칙 특별점검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3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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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부서로 구성된 자체 현장 점검반 편성해 점검 실시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이 추석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홍천군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12개 부서로 구성된 자체 현장 점검반을 편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3,466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은 민원신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저녁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SNS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연휴기간 중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펜션 등의 숙박시설과 물놀이관리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9월 9일 홍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6곳과 노래연습장 15곳 등 21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사전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수시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삼 건설방재과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앞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관리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147개 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을 통해 2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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